해외 전시회 한국관 공사 외국업체에 개방

입력 2009-09-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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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해외 전시회의 한국관 건설사업에 해외 현지업체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개정안을 확정,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장치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입찰규제 폐지 조항의 시행은 1년간 유예해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해외전시회 한국관 등의 장치공사는 지경부에 등록된 국내 장치업체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단가 상승과 전시회 질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현지업체들의 입찰 참가가 허용됨에 따라 전시회 참가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해외마케팅 정책을 실무적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경부는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에게 50%이내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방식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음해 지원대상만 선정해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후 지원대상을 조기에 선정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관 부스장치의 표준시안을 현행 4종류에서 8종류로 늘리고 장치도 고급화시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만기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통합고시 개정 및 해외전시회 지원방식 개선 등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수출마케팅 기회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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