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규제 확 풀린다...국내 에어택시 운항

입력 2009-09-09 12:58 수정 2009-09-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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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10월부터 진에어 등 신규 취항

국제·국내 항공기 운송사업 면허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정(1961년)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48년만에 국제·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해 오는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면허체계 개편과 함께 면허 기준도 대폭 완화해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운송산업 규제 완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종전 항공기 5대,자본금 200억원에서 항공기 3대,자본금 150억원으로,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1대,자본금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번 면허체계 개편으로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 인천-키타큐슈, 인천-방콕)을 운항중인 제주항공 외에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가 항공사(LCC)도 오는 10월 이후 국제선 신규 취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항공법 개편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돼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에어택시(Air-Taxi)가 도입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출장, 소규모 관광 및 의료여행 등 시간대와 국내외에 관계없이 소형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도한 자본금 요건(50억원)으로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던 소형항공 운송사업 분야에서도 항공기 좌석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완화(9석 이하 10억원, 10~19석 20억원)해 소자본으로도 항공운송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공항은 소형항공기(18인승)로 에어택시가 운행하는 지방공항간 소형항공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여가수요 및 항공레저스포츠 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의 경량항공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 국민의 여가수준 향상은 물론 항공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국내-국제 운송의 장거리 운송 수요 뿐 아니라, 기업 비즈니스, 에어택시 등 근거리 소규모 운송수요 및 소득향상에 따른 항공레저 등 다양한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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