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47만 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 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 정도에 불과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간의 자율 계약과 요양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부당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권익위는 제도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