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1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소득세과세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무주택세입자의 월세금액의 50% 또는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하여 1세대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제안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는 민주당이 지난 9일 발표한 주택전세값 상승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이나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용섭의원안 600만원)이어서 혜택이 제한적이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하는 등, 월세와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용섭의원안은 모든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할 경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만 600만원을 한도로 전월세 소득공제하므로 급여 3000만원 이하자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