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의약품 용어가 내년 6월부터는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뀐다.
14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의약품 표시 기재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해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통해 그간 발굴해온 쉬운 용어 736개를 일반의약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교상'은‘물린상처’로, '간부전'은 ‘간기능상실’로, ‘소양감/소양증’은 '가려움증' 등 쉬운 용어로 바뀐다. 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외부 포장에 알짜 정보만을 선별해 6~7point 이상 고딕체 한글로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외부포장이나 첨부문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정보방’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 조치가 소비자에게 친숙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