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기업들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결정이 기업들에겐 '정부정책의 모순'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198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등장한 이후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면서 시행된 기간이 20년이 넘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계속 연장되면서 '임시'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정부는 다만 연구개발(R&D), 환경, 에너지, 녹색, 신성장동력 등 투자 목적 및 분야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없어질 경우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남아있지 않느냐"라며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해 조사해본 결과 대상기업들의 87% 가량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말 재정부에 낸 '2009 세제개선 100대 과제' 보고서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경련 관계자 역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는 조치"라며 "경기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폐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년 단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갖고 조단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일몰시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 "당·정·청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앞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실제로는 기업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는 것은 스스로 정책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