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쌍용차 지원위해 평택 고용촉진지구 지정"

입력 2009-08-07 14:50 수정 2009-08-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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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실업급여 지원도 다각적 지원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7일 극적 타결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고용지원 대책에 대해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기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쌍용차 고용지원 대책'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밝혔다.

그는 "그간 쌍용차 노조가 77일 간에 걸친 불법파업을 지속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는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조는 비용절감, 해고최소화 등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회생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관련 "7월 30일 평택시에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된 바가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서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할지 여부를 저희들이 심의하고 지정이 되면 세부지원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기금에서 월 20만원씩 무급휴직수당을 회사에 지원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무급휴직기간 중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훈련수당으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70%, 교통비 3만원을 6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생계비 대부 지원과 관련 "그간 177억을 지급했고 금년도 예산이 230억이 확보되어 있다"며 "이 중에 아직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체불생계비는 근로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는 "조속히 신청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그 지급받는 기간 중에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불임금에 대해선 7월 30일 계산된 바에 따르면 재직자, 퇴직자 등등 임금과 또 명퇴자들 퇴직금 등등해서 한 1700여억 원이 지금 체불로 잡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아마 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현재 기업의 자금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법정관리인에게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서 거기에 소외된 자금을 가능하면 지원받도록 노동부도 조속히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달 6일 법원에서 그간 체불청산을 위한 지급승인이 보류됐던 것이 6일 날 승인이 떨어져 오늘(7일)자로 19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실업급여수급이 종료된 실직자에게는 실직가정 생계비를 600만원까지 대부토록 하게 돼 있다. 올해 예산에 300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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