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케이엠에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회사가 제출한 주권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정리매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케이엠에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회사가 제출한 주권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정리매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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