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함유량과 불소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8일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ppm임`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인쇄돼 있어야 한다.
또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의 내용도 표기돼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