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

입력 2009-07-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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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3일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의 이중용도 품목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은 산업용과 군사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나 테러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 23개가 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8개며, 45개는 규격·사양 등이 수정됐다.

주ㅛ 신설·추가 통제 폼목은 폭발물 자동탐지(통제번호 1A004), 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1A008), 독성가스 감시 시스템(2B352),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5A002), 잠수부 음향시스템(6A001c) 등이다.

통제기준 완화 품목은 탄소섬유 산업용 장비(1A002), 주문형 집적회로(3A001a), 음파장치(3A001), 정밀 센서부품(3A001.f), 주파수 합성 신호발생기(3A002.d), 컴퓨터 시스템(4D001, 4E001)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와 지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에 따른 국내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허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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