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입력 2024-11-14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 보고 과정서 성폭력 피해…사용자 책임 인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 관련 사고를 직장 상사 B 씨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성폭력 사건 등에 관해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A 씨와 B 씨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거쳤고, B 씨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 절차에 넘기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

이에 A 씨는 2020년 7월 대한항공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항공이 A 씨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정신적 손해액 5000만 원 중 A 씨가 B 씨로부터 조정을 통해 받은 35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배상액보다 많은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만 원의 위자료를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13,000
    • -2.59%
    • 이더리움
    • 4,476,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34%
    • 리플
    • 1,048
    • +2.14%
    • 솔라나
    • 306,100
    • -0.62%
    • 에이다
    • 789
    • -5.62%
    • 이오스
    • 767
    • -3.03%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50
    • +5.07%
    • 체인링크
    • 18,990
    • -4.48%
    • 샌드박스
    • 391
    • -6.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