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국 항공사들이 노선을 자유로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하찬호 주캐나다대사와 로버트 레디 캐나다 항공협상 수석대표가 지난달 3일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항공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며 "협정이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기 이전에도 잠정적으로 양측 항공사들이 양국간 노선을 자유로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벤쿠버에서 열린 '한-캐나다 항공회담'에 따른 것이며, 지난달 가서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측의 사정으로 보도를 미루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번 항공자유화 협정은 기존의 한-캐나다 항공협정('89년 체결)을 대체하는 협정으로서, 양국 항공사들은 새 협정에 따라 항공기 운항 횟수와 운항 노선 및 운항기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까지 우리 항공사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3개 도시에만 취항할 수 있었으나 향후 다른 도시에도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양국간 항공자유화 시행시 한-캐나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항공기 좌석 부족 및 항공 일정상의 제약 등에 따른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양측 항공사들은 한-캐나다간 노선과 연계, 제3국에서도 여객 및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제5 자유 운수권' 및 '제6 자유 운수권'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NAFTA 3개국을 포함한 17개국과 여객 및 화물 부문 항공자유화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EU 등 주요 항공권과의 항공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