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
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
"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금 등으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시장 특성상 일회성 소비 등으로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재구매 가능성이 낮아 예비부부(소비자)가 계약 업체로부터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추가금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불만을 적극 제기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자칫 결혼식을 망칠까 걱정해서다. 특히 결혼서비스는 신고·등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해 별도 관리체계가 없고 폐업 등 발생 시 피해 구제도 곤란하다.
앞서 정부가 올해 5월~11월까지 신혼부부(2023~2024년 결혼) 995쌍을 대상으로 2000여 개 결혼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 원과 추가금 146만 원, 스드메 패키지는 기본금 346만 원과 추가금 174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드메 추가금'이 평균 기본금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온라인 웨딩 플랫폼에 공개된 스드메 패키지 기본금은 평균 199만 원이지만, 실제 소비자 지불 가격은 평균 기본금과 추가금을 더해 총 520만 원으로 업체가 공개한 가격과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응답자들은 불만 사항으로 과도한 추가금액(21.4%), 비싼 비용(20.5%),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을 꼽았다.
다만 사업자도 가격 투명화 등 자정 노력 시 타 업체와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제휴업체 반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주된 배경이다.
이번 대책은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소비자 보호 강화 △결혼서비스시장 관리체계 마련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 제고 등 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결혼서비스 세부가격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 예식장 대관료, 스드메 기본금 등 기본품목과 추가 장식비, '드레스 헬퍼(도우미)' 비용 등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 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 점검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약관에는 관련 사업자가 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웨딩 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내년부터 가동한다. 사업자 폐업 시 계약금 등 환금이 이뤄지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드메 등) 최종 지불액을 사전에 예측해보고 환불과 위약금 규정도 정확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결혼서비스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혼서비스업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사업자에 대해 사업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은 공공 예식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은 수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결혼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도 높인다. 전국 공공 예식공간을 한 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공유누리는 행정·공공기관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웹·앱 서비스다.
지도상 예식 가능 시설과 주차장 등 관련 공유자원 위치와 정보를 표시한 테마지도 서비스에 서울시 등이 개방하는 50여 개 예식공간 정보를 추가 등록하기로 했다. 민간 웹·앱으로도 공공 예식공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층 선호와 개별 공간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