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5일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정해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시가 20~30년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 내의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쉽게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협의회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에 대해선 연내 연구용역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