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재 안건은 지난 6월 5일 부의된 이후 총 네 번째 논의를 거쳤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 감리위(금융위) →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된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34억6000만 원)와 대표이사(3억4000만 원), 전 재무담당 임원(3억4000만 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증선위는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면서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 수수료를 익금 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가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 기준상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진 않게 됐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