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 수사권 없어 수사 어려워"

입력 2024-10-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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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된 바 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폐지로 인해 해외 정보망 등으로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으며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는 것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야당 의원의 '홍장원 1차장이 안전정보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언론사 간부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감찰 조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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