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5월 김계환 이후 ‘잠잠’
10월 말 기준 처·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인원 15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 이틀 전 이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는 가까스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건 수사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임 검사 임용에 대한 재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연임을 재가했다. 이들의 임기는 일요일인 27일까지로, 사실상 근무 마지막 날에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최장 근무 기간은 12년으로 공수처 인사위원회 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 인사위는 앞서 8월 13일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연임이 승인된 2명의 부장검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 왔다. 만약 이들에 대한 연임이 재가되지 않았다면 평검사 1명이 채상병 사건을 담당하는 상황에 이를 뻔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재가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2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차 포렌식 참관 출석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아직 자료를 검토하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이 이뤄졌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달 말 기준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15명이다. 이는 정원 25명에 한참 모자란 숫자다.
지난달 10일 인사위 심사를 거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신규 임용에 대한 대통령 재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출범 이후 인사위 추천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통상 2개월이 걸린다. 임기 만료 시점이 사실상 기한 역할을 한 연임 재가와는 달리 신임 임용은 그 기준마저 없다. 공수처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조만간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떨어지길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신규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면접과 인사위 추천 절차를 포함한 공수처 내부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 채용이 진행되는 인원까지 포함해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을 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