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1948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5만5839명으로 늘었다. 41.6% 증가한 수치다.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 3년1349명(6.9%), 캄보디아 3만603명(6.7%) 순이었다.
지난 5년(2019~2024년 6월)간 외국인 가입자 중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는 총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원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반환 일시급을 받을 수 있다.
김남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 간에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며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