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서 10대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범행 잔인하고 중대해"

입력 2024-09-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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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 (뉴시스)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 (뉴시스)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9일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사건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양은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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