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직업 보험사에 말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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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5번째 금융꿀팁 안내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직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며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이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 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해 청구한 보험금이 깎일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 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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