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입력 2024-09-26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
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국고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020년 2월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 원만 낸 후 납부를 중단했다. 이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94억60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4월 이 씨 및 관련 법인 등의 재산 조회에 착수했다. 5월부터는 계좌·수표 추적, 해외 가상자산 추적, 은닉 재산 압류, 압수수색 등 다각적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국고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49,000
    • -3.47%
    • 이더리움
    • 4,319,000
    • -5.55%
    • 비트코인 캐시
    • 592,500
    • -5.43%
    • 리플
    • 1,119
    • +12.69%
    • 솔라나
    • 297,000
    • -4.1%
    • 에이다
    • 836
    • +1.21%
    • 이오스
    • 790
    • -0.13%
    • 트론
    • 255
    • -0.78%
    • 스텔라루멘
    • 184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50
    • -1.9%
    • 체인링크
    • 18,680
    • -3.41%
    • 샌드박스
    • 391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