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2금융 서민지원 대폭 확대

입력 2009-07-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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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신용카드·대부업체 등 참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금융의 금융소외계층 지원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리의 대출이 늘어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부업계 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방안도 추진되는 등 정부와 2금융권의 금융소외계층 지원이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과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협은 하반기부터 서민대출을 3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협의 서민대출 상품은 무점포 노점상 지원대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재산담보부 생계비대출 등이다.

또 빚에 대한 상환의지가 강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에게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깨끗하게 상환하는 사람이 주요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신용등급 8~10 사이 저신용자의 대출에 대한 가능성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 보증부여신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65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은 만기 1∼5년에 대출한도는 최고 8억원으로 금리는 연 7∼10% 수준이다.

이에 정부도 서민층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강화'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최근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무담보 신용대출)을 이용한 서민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축은행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별도의 재단 설립 없이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서민금융의 활성화 일환으로 비과세저축을 확대시키고 대출에 대한 저신용자의 리스크를 보장해 금융소외계층의 대출활성화 기조를 만들어왔다.

대부업계도 이 같은 기조에 동참하고 연체채무를 진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돕는다.

리드코프·원캐싱·예스캐피탈·엔젤크레디트·웰릭스캐피탈·오리온캐피탈 등 여섯 개 대부업체들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고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에 한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권은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한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한국대부금융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위의 대부업체들이 3차에 걸친 실무책임자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금감원 서민지원실 조성목 부국장은 “그동안 2금융들은 저신용자의 신용공여에 부담을 느끼고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아 이들이 사채를 이용, 빈부격차가 커졌는데 앞으로 제도권 금융들이 건전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저리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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