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국내 유학생 위한 비자 기준 손질할 것”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

입력 2024-08-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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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함께 공부한 한국인 학생들과의 형평성 고려할 것”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에서 국내 체류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0년간 연간 2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우수 외국인 인재가 국내 산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에서 국내 체류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0년간 연간 2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우수 외국인 인재가 국내 산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에게 같은 기준으로 비자를 주고 있는데, 유학생들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22일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이투데이가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ISN 200)’ 행사에 참석해 “엄격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인해 한국에서 취업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들 취업과 주로 관련 있는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등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특정활동(E-7) 비자”라면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해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숙련도를 갖춘 비전문인력을 위한 E-7-4 비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87개 업종밖에 취업이 안돼서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렇게 엄격한 비자 발급 기준을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과 국내에서 유학하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국내 유학생들은 함께 공부한 한국인 학생들과의 형평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유학생분들이 이번 학기 중에 확대되는 내용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시간제 근로 기준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김 단장은 “외국인 유학생분들에게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는 시간제 취업”이라면서 “법무부 기본 방향은 유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간제 취업은 학업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장학생, 교내 아르바이트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면서 “주말, 공휴일, 방학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학사 과정은 25시간, 석박사 과정은 30시간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직비자와 취업비자에 대한 유학생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유학생은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거나, 회사가 망해서 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안정적 삶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단장은“거주 비자(F-2)나 영주 비자(F-5)는 일자리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을 해도 되는 비자”라면서 “그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취업과 취업 사이 텀이 생기는 경우에도 구직 비자(D-10)를 활용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졸업하는 시점에 취업이 안 되면 이걸로 바로 바꿀 수도 있고, 취업했다가 회사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의해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할 때도 이 비자(D-10)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 “어쨌든 일반 취업을 전제로 한 비자 체계 안에서는 불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제 우수인재(F-2-7) 비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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