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입력 2024-08-19 14:32 수정 2024-08-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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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28일부터 시행…당국 "보이스피싱 적극 대응"

앞으로 간편송금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구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는 서면·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치 않다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법 시행은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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