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카드 심사 업무' 본 사업 전환

입력 2024-08-12 09:43 수정 2024-08-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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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확대에 따른 업무 적용 범위 확
고객 편의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사진제공=KB국민카드)
(사진제공=KB국민카드)

KB국민카드가 시범 운영 중이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카드 심사 업무’를 카드사 최초로 카드 발급 및 한도 심사 업무에 본 사업으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 전환을 통해 업무 범위는 기존 카드 발급 심사에서 카드 발급 및 한도 심사업무로 범위가 확대된다.

활용하는 공공 증명서도 5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4종)에서 12종(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연금내역서 외 10종)이 추가돼 총 17종의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어 카드 심사 업무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 사업 개시로 신용카드 발급 시 공무원, 사업자 등을 포함해 발급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신용카드 한도 증액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 공공 정보를 반영해 최신 소득 정보로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후 심사가 진행되면,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신용카드 심사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시범 도입한 이후 구비서류가 줄어들고 심사가 자동화돼 심사 소요 시간이 대폭 줄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며 “이번 본 사업 개시로 고객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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