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입력 2024-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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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약 6000건의 거래 중 512건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29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3000건의 거래 가운데 505건을 적발, 11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 자료 미(거짓) 제출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이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4억3000만 원에 거래하고 3억 원에 거짓 신고한 경우 등이다.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2억 원 이상 빌렸거나 다세대 주택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거래는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넘겨졌다.

또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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