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릉이 폭주 연맹' 운영자 검거…정체는 10대 남고생

입력 2024-08-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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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서울 시내 집결을 예고한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역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서울 시내 집결을 예고한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역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으로 난폭운전을 주도한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이하 따폭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8일 따릉이 폭주 모임 등을 계획한 혐의로 10대 남고생 A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군은 4일 따릉이 폭주족을 모아 용산구·성동구 일대 질주를 도모한 혐의와 10일께 서울 마포구 질주를 계획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4일 용산구·성동구 질주는 경찰 출동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A 군은 따폭연 인스타그램을 통해 따릉이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영상을 올렸으나 이후 모든 영상을 삭제한 뒤 이날 오전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A 군은 사과문에서 "저의 불찰과 옳지 않은 행동들로 피해 보신 시민분들과 경찰관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나, 지난 주말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됐고 사회적 불안과 우려로 신고가 급증했다"며 A 군에게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5일 광복절 맞이 난폭·폭주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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