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알뜰하게 떠나 보자"

입력 2009-07-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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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꼼꼼하게 챙기면 즐거운 여행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알뜰하고 안전하게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여신금융협회가 2일 발표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기 10계명'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할 때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결제이전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한번 더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한 신용카드대금은 환율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실제 결제금액은 사용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국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일 때는 신용카드가 유리하지만 최근처럼 환율이 요동칠때는 현금사용이 권장된다.

해외 출국전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서도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이때 로밍은 필수다.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 기종의 글로벌 로밍 가능여부를 인지한 후 불가능(2G)하다면 공항에서 로밍폰을 대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용하는 카드사의 신고센터 번호를 꼭 기억해야 한다. 만에 하나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 당했다면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반드시 카드에 사인을 해야만 한다.

도난이나 분실했을 경우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 없이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출국하기 전 체크해 두는게 좋다.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류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 두는 것도 필수다.

특히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가맹점 결제시스템이 칩카드 위주로 되어 있어 IC칩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급된 MS 카드를 소지했다면, IC칩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또 이것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름이 다를 경우 신용카드를 일치된 이름으로 교체 발급 받으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결제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해외여행에서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실속 있는 휴가를 즐기기 위한 센스 만점 전략이다.

카드사에서는 무료 여행자보험서비스, 해외이용 시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는 카드 등 해외사용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각종 경품 등을 제공하고 있어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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