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썼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신고자 "허위신고했다" 자백

입력 2024-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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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20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5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나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찾아 화장실 이용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라고 추궁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었으며 건물 출구를 비추는 CCTV만 존재했다. A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은 없는 것.

건물 출구를 비추는 CCTV에는 B씨가 먼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3분 뒤 B씨가 건물을 빠져나왔고 뒤이어 A씨가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한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B씨는 돌연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라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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