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 오늘(20일) 동시 개장…"여름철 무더위 날리세요"

입력 2024-06-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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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도심 속 워터파크, 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총 6개소가 20일 동시 개장한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날부터 8월 18일까지 60일간 뚝섬·여의도·잠원한강공원 수영장과 잠실·양화·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한 '잠실 물놀이장'이 정식 개장한다는 것이다. 총 2만8000㎡ 규모로 한강 수영장 중 가장 커 시민들은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과 물놀이장 현장에 대장균, 소독제, 탁도 등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 알려주는 'LED 전광판'도 신규 설치된다. 시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60일간 휴무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새로 개장하는 잠실 물놀이장은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태풍, 집중호우, 미세먼지 경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기상악화 시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이용 전 기상예보, 미래한강본부 누리집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을 좋다.

아울러 매점·휴게음식점의 바가지 가격도 차단한다. 사전에 한강공원 편의점 등 시중가 수준인지 확인한 후 영업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승인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약금도 지난해 대비 10배로 대폭 상향(1회 기준 10만 원→100만 원) 조정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부정당 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 망원 수영장을 현재 진행 중인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되지 않으며, 광나루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 진행으로 인해 개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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