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입력 2024-06-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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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생명공학 육성, 디지털 포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 4건을 17일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하고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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