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입력 2024-06-05 11:42 수정 2024-06-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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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전액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는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기존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약 80만 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한 고객은 “마침 개인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혜택을 알게 됐다”면서 “17일 정도의 이자를 면제받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만 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한 자영업자 고객은 ”물가도,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이자가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까지 힘든 일만 있었는데 왠지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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