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사업장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해제권 유보부' 매각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제권 유보부 매각방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보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사업장을 매입한 후 1개월 동안 현황을 파악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인수한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공매에서 1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이 매각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해제권 유보부 매각방식은 올 연말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해제권 유보부 매각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업자는 주택보증에 매수의향서 등의 서류와 매수희망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 말까지 주택보증의 아파트 사업장을 매입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지을 때 가구당 5500만∼7500만원 범위안에서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