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입력 2024-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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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28일 재표결을 진행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투표를 포기하는 '꼼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명패와 투표용지만 받고 기표소를 거치지 않은 채 투표함으로 직행하는 '투표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껏 투표를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17표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목표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총선 이전에 가장 큰 바로미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이었다. 전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는데 이를 패배 요인으로 고민하는 국민의힘 낙선의원들이 많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재표결을 진행한다면 이탈표 17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만일 통과가 되지 않을 때 민주당의 다음 행보에 대해 그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여당이 꼼수와 편법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다시 장외집회를 하고 전 국민적 규탄대회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 대해 장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다. 오히려 보수진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 어렵다.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국회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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