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입력 2024-05-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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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종일관 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직회부된 법안을 부의표결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한 후 표결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은 불가능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엔 상정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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