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의 원산지나 강종(일반철근, 고강도철근, 용접철근 등 종류) 등 제품정보 표시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철근 낱개마다 원산지, 제조자, 호칭지름, 강종을 1.5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표면에 양각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을 고시하고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KS 개정으로 KS 인증을 받지 못한 철근이나 KS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철근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시켜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개정 전 KS는 제조자와 지름만을 간격에 대한 규정없이 표면에 양각으로 표시하고 강종은 양쪽 끝부분에 페인트를 칠해 구분하도록 해 표시부분이 없어지면 원산지와 강종 구분이 곤란했다.
또한 지난 3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과 터키 등지의 철근 제조사들의 인증 문의가 늘어나면서 유사표시 저질 제품 수입과 사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왔다.
기표원 관계자는 "내년 6월 전까지 철근 제조사 뿐 만 아니라 철근 도소매상도 보유하고 있는 제고를 우선적으로 소진함으로써 KS 표시위반 제품의 판매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자재 분야에서의 그린스탠더드 추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철근가공에 대한 표준 제정을 통해 공장가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철근의 가공 손실을 줄이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자재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오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