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입력 2024-05-22 14:42 수정 2024-05-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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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지 분야 반년 뒤 우선 시행
전면 적용은 2026년 중반부터
위반시 최대 매출 7% 과징금 부과
4단계로 위험 나눠 차등 규제 적용

▲유럽연합(EU) 깃발 위에 인공지능글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깃발 위에 인공지능글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EC)가 2021년 초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이다. AI 규제법안은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일 내 관보에 게재된 후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AI 법은 미국의 가볍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 접근 방식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보다는 덜 강압적이다.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면서 EU가 AI 규제 환경에 있어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CNBC
▲출처 CNBC

EU의 AI 법안은 유형별로 규제 발효 시점이 다르다. 위험도가 높아 적용이 금지되는 AI 분야에 대한 규제는 발효 6개월 뒤에 앞당겨 시행된다. 1년 뒤에는 범용AI(AGI)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전면적인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다. EC 연결총국 산하에 신설되는 감독·집행기관인 ‘AI 오피스’가 법안 관리감독 총괄을 맡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연간 세계 매출액의 7% 과징금을 부과한다.

EU의 규제 법안은 AI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이 적용됐다. AI 활용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위험을 총 4단계로 구분해 고위험일수록 더 엄격하고 무거운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해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 잠재의식에 작용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서브리미널(잠재의식) 기술 등은 AI 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아동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구조의 AI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데이터 활용의 경우 테러, 납치와 같은 중범죄 예방 등 일부 목적에 한해서만 AI 사용을 허용한다.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 콘텐츠 명시 의무 등 투명성의 의무가 적용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AI 법 채택은 EU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럽은 AI 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유럽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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