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0일부터 8일간 캄보디아 프놈펜과 미얀마 양곤,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FTA 활용 설명회를 갖고, 현지 관세당국과 함께 우리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아세안과 FTA 발효 2주년을 맞아 현지 진출기업들의 FTA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된 환경하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캄보디아의 경우 현지 진출이 활발한 봉제산업(60여명)을 위주로 특화된 FTA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아국 수출 전선에 대해 송품장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현지 관세청 건의, 개선키로 했다.
중국, 인도와 인접한 미얀마의 경우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 FTA 활용방안을 우리기업(50여명)에 설명하고, 오리털 파카 제조용 오리털에 대한 갑작스런 통관불허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36개)의 어려움을 미얀마 관세청에 전달,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에 관세협력관 파견 확대, 아세안 세관직원 초청 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아세안 시장개척 및 통관 원활화를 지원하고, FTA 경제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