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5-11 21:13 수정 2024-05-13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자 친구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1일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B(3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결과 A 씨가 집을 벗어난 지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평소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91,000
    • -1.04%
    • 이더리움
    • 3,403,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51,200
    • -1.25%
    • 리플
    • 781
    • -0.51%
    • 솔라나
    • 196,100
    • -3.06%
    • 에이다
    • 472
    • -1.67%
    • 이오스
    • 691
    • -0.43%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50
    • -1.89%
    • 체인링크
    • 15,130
    • -3.26%
    • 샌드박스
    • 368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