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입력 2024-04-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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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
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
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측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그 자체가 선거개입이라고 맞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 책임은 손 검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 손 검사장이 해당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사례로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정보를 입수했다면 수사 조치하는 게 검사의 직분”이라며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 남용을 수반한 범죄 행위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의원과 조성은 씨를 2심에서 부득이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달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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