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 말(0.38%) 보다 0.07%p 상승한 0.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말(0.31%)과 비교하면 0.14%p 올랐다.
신규연체율(12월말 대출잔액 중 1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0.13%로 전월(0.10%)과 대비 0.03%p 상승했다. 1년 전(0.09%)과 비교하면 0.04%p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 원으로 전월(2조2000억 원) 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전월(4조1000억 원) 대비 2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상승했다. 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말(0.41%) 대비 0.09%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월 말(0.12%)과 유사한 수준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0.48%)에 비해 0.12%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의 경우 0.62%로 전월 말(0.48%) 대비 0.14%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0.48%)보다 0.08%p 상승한 0.5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 말(0.35%)보다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0.23%) 대비 0.02%p 상승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4%로, 전월 말(0.66%)보다 0.08%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말 연체율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확대되면서 전월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했다. 다만, 신규연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