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 완화…“외국 기업 부담 감소 전망”

입력 2024-03-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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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자료 미포함시 신고 면제
개인 정보도 불가피한 경우 심사 제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후난성 창사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후난(중국)/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후난성 창사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후난(중국)/신화연합뉴스
중국이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판공실은 “국제무역과 학술협력, 국경을 넘는 제조와 마케팅 등의 활동에서 수집·생성된 정보 가운데 개인 정보나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시 신고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정보에 관해서도 △해외 쇼핑과 항공권 구매 등 개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 정보만 제공한 경우 △긴급 상황 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외에 개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체결된 단체계약에 의거, 해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련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외국 기업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틀 전 발효됐다. 리서치 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톰 넌리스트 이사는 “민감한 산업에 속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당국이 지칭한 ‘중요한 자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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