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스는 11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9억5000만원 규모의 무기명 무보증사모 의무전환조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환가액은 600원이며 전환 청구기간은 2010년 6월 11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다.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 사채는 케이엠에스의 소송채권자인 이평하씨가 13억원, 강성오씨가 6억5천만원을 각각 인수하게 된다.
케이엠에스는 11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9억5000만원 규모의 무기명 무보증사모 의무전환조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환가액은 600원이며 전환 청구기간은 2010년 6월 11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다.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 사채는 케이엠에스의 소송채권자인 이평하씨가 13억원, 강성오씨가 6억5천만원을 각각 인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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