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경제계, 녹색성장 위한 정부지원 건의

입력 2009-06-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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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계가 녹색성장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제 등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가속상각제도 도입, 친환경차량 세제감면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문은 우선 중유재가공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투자개시일에 따라 10~20%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2012년까지 모든 투자금액에 대해 20%를 할인해 달라는 것이다.

또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술이나 설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공제대상의 대폭확대를 건의했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된 인체감지센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없을 때 조명이 꺼지게 돼 대형공장의 경우 전력에너지를 40~70%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체감지센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LED 전등 역시 형광등에 비해 전력소모가 50% 이하 수준이고 수명은 2.5배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생산시설’, 이산화탄소가 상공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 IT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전력망’ 등 대규모 조기투자로 선점이득을 노릴 수 있는 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투자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로는 투자금액을 조기비용화 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해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에 한해서라도 취득 첫 해 75%가량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가속상각제도는 법정기간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세무상 감가상각을 허용함으로써 설비투자 초기에 과세대상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지급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홍콩은 폐기물 처리 플랜트 등 환경 친화적 설비에 투자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일본도 2011년까지 에너지수급구조 개혁추진설비에 투자하면 취득 첫 해 100% 상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상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줄 것도 건의했다.

건의문은 2012년까지 취ㆍ등록세,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cc당 세액(18~220원)을 곱해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배기량일지라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일반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세계적인 감면추세에도 동참하자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유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 영국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대해 최대 30파운드의 자동차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배출량이 130g/km 이하인 신차를 구입하면 구입 첫 해 자동차세 100%를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한정돼 있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회사 셔틀버스, 공항운행버스 등 모든 천연가스 사용 버스에 대해 확대 적용해 주고 기한도 2012년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보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녹색경영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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