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20대…자택서 긴급체포

입력 2024-03-10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자택에서 체포됐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20대 남성 A 씨가 입건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사거리에서 에쿠스 승용차가 30대 배달 운전자 B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 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고 7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께 A 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70,000
    • -0.39%
    • 이더리움
    • 3,457,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455,200
    • +1%
    • 리플
    • 794
    • +1.4%
    • 솔라나
    • 195,600
    • -0.81%
    • 에이다
    • 472
    • -0.63%
    • 이오스
    • 692
    • -0.14%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50
    • -0.77%
    • 체인링크
    • 15,050
    • -1.12%
    • 샌드박스
    • 37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