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입력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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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병원급 이상은 연 2회, 의원급은 연 1회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코드·명칭 등), 기준(항목·코드 구분), 금액(단가·빈도·비용), 진료내역(주상병명·부상병병·주수술명 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이 1068개로 지난해(594개)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용 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이상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3월분 진료내역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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