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2-29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scchoo@newsis.com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03,000
    • +0.37%
    • 이더리움
    • 3,439,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56,600
    • +1.83%
    • 리플
    • 784
    • +0.77%
    • 솔라나
    • 198,800
    • +0.86%
    • 에이다
    • 477
    • +0.42%
    • 이오스
    • 703
    • +2.63%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00
    • +2%
    • 체인링크
    • 15,300
    • -0.91%
    • 샌드박스
    • 378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