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입력 2024-0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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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감찰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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