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양 협회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거절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위배사항이 신고센터에 접수될 경우 양 협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양 협회는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접수처리를 위해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부당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계사 자격시험 교재와 시험문제에 반영, 보험사 자체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등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기타 판매 채널에 대한 교육강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