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2-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 대상으로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 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 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추천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20,000
    • -1.41%
    • 이더리움
    • 4,451,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2.89%
    • 리플
    • 1,093
    • +10.18%
    • 솔라나
    • 305,300
    • -0.42%
    • 에이다
    • 793
    • -3.53%
    • 이오스
    • 772
    • -1.66%
    • 트론
    • 253
    • +0.4%
    • 스텔라루멘
    • 185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26%
    • 체인링크
    • 18,800
    • -2.84%
    • 샌드박스
    • 395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